〇 의료분쟁의 의의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으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 간호사 약제사 물리치료사 등의 과실, 병원관리상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다툼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의료분쟁 당사자의 지식과 정보의 불평등 및 증거의 편중 등을 고려하여 의료분쟁 발생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입증책임의 경중을 조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〇 의료분쟁의 유형
의료분쟁은 단계별로 진단 및 검사단계에서의 분쟁, 치료 및 처치단계에서의 투약주사 수혈 마취 수술의 제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간호 및 관리단계에서의 분쟁으로 나누어집니다.
〇 의료분쟁의 해결
- 의료분쟁은 당사자간 합의,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및 중재, 법원을 통한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그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형사 고소 및 고발을 통한 처벌 요구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 의료소송과 형사고소(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의료법 위반 등)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불기소처분되었다가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재기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〇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자 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또는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실(인과관계)의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〇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고소 및 고발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인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것은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소 및 고발의 원인이 되는 의료행위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허위진단서의 작성이나 업무상비밀누설 등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〇 관련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 제2조 제1호: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의료행위 등")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