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의료과실로 인한 책임범위
- 소극적 손해 (일실이익)
☞ 사고 당시의 소득 또는 사실심변종시의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통상손해)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개호비 등
☞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는경우에는 실지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는 지급청구를 받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고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 현재 법원기준으로는 최대 1억원 정도 수준입니다.
〇 책임제한의 문제
- 법원 실무에서는 위 책임범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의 30~60% 정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은 하급심의 막연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제동을 건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