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81-3272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부동산소송일반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등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킴에 불과하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으며 명도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9-08

조회수77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