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킴에 불과하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으며 명도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2-581-3272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킴에 불과하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으며 명도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9-09-08
조회수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