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81-3272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부동산소송일반

명도(인도)소송 (및/또는 인도단행가처분)

  

 


 

명도(인도)란 토지 또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를 제3자가 점유할 경우가 생기고, 원인된 계약 등이 무효/취소/해제/해지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명도하지 못하는 이유와 소유자는 반드시 명도 받아야 하는 필요가 상충하고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류되는데, 이를 [명도소송]이라 합니다.

 

명도소송의 다양한 유형

 

·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임의적으로 명도를 하지 않을 경우

이 경우에는 명도소송과 더불어 임대기간 종료 이후의 점유부분에 대해 인도시까지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 경우는 (누적하여) 2기의 차임액 지체시 임대인의 해지권이 발생하며 (민법 제640), 상가임대차의 경우는 (누적하여) 3기의 차임액 지체시 임대인의 해지권이 발생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8).

 

·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 건물 내 임차인 소유의 동산(물건 등)을 처분(혹은 이동)하고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동시에 점유이전 가처분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차인 등을 상대로 별도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낙찰자의 명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권원없는 점유자(대항력 없는 임차인, 가장 유치권자 등)가 임의 명도하지 않을 경우

가장 유치권자의 경우 매수인은 유치권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혹은 적법한 유치권자 등)이 경,공매의 낙찰자로부터 명도 청구(혹은 인도명령)을 받은 경우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나 경매목적물에 대한 점유취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등이 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8

조회수2,16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