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188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9.7.1.(85),1282]
【판시사항】
[1]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국가를 상대로 한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확인판결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함에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건물의 경우 가옥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의 비치·관리업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국가사무라고 할 수도 없는 데다가 당해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국가가 이를 특별히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다면, 국가는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8조[2]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참조판례】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8. 11. 27. 선고 98나1093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공유자 중 130명을 특정할 수 없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하여 위 130명 대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제1심공동피고의 소유임을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함에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건물의 경우 가옥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의 비치·관리업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국가사무라고 할 수도 없는 데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에 관하여 국가가 이를 특별히 다투고 있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국가는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할 지위에 있지 않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046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위 제1심공동피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 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확인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대법원이 자판하기로 하는 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인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또한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