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건축법위반][공1991.8.1.(901),1969]
【판시사항】
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의 의미
나. 벽과 지붕이 철재로 되고 건평 29.7m 인 "콘테이너 하우스"가 건축물과 같은 형태로 공터에 설치되어 1년 동안 밧데리 수리상의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보통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면, 위 "콘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다고 본 사례
다. 위 "나"항의 "콘테이너 하우스"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라. 위 "나"항의 "콘테이너 하우스"를 토지에 정착하는 행위가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공터에 설치된 벽과 지붕이 철재로 되고 길이 약 12.2m, 폭 약 2.4m, 높이 약 2.6m, 건평 29.7m 인 "콘테이너 하우스"가 내부는 베니아판으로 되어 있고 창문 4개와 출입문이 2개가 있어 이것을 토지에 정착하면 건축물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실제 1년 동안 밧데리 수리상의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보통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동할 수 없고 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는 상당한 동력을 가진 장비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면, 위 "콘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각 부분이 3톤 이하로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물건을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에서 제외 시키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은 건축물 아닌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지 건축물을 가리킨다고 할 수 없고, 토지에 정착하는 위 "나"항의 "콘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 소정의 허가의 대상이 된다.
라. 토지에 정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는 위 "나"항의 "콘테이너 하우스" 그 자체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것을 토지에 정착하기 이전에는 하나의 제조물 또는 공작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콘테이너 하우스"를 제조 또는 제작하는 것 그 자체는 건축행위라고 할 수 없으나 이것을 토지에 정착하는 행위는 건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건축법 제2조 제2항 , 다.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라. 건축법 제2조 제12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3.27. 선고 90노71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공중의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소재 공터에서 " ○○카센타"라는 상호 아래 밧데리 수리상을 경영하면서 사무실 및 창고를 사용하기 위하여 1989.4.20.경 그곳에 벽과 지붕이 철제로 된 건평 29.7m²의 이 사건 "콘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여 1990.4.경까지 계속하여 이를 사용하여 왔고, 위 "콘테이너 하우스"는 보통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동할 수 없고, 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는 상당한 동력을 가진 장비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며, 일건기록을 살펴보면 위 "콘테이너 하우스"는 길이 12.192m, 폭 2.438m, 높이 2.591m이고, 창문 4개와 출입문이 2개로서 외부는 철재로 되어 있고, 내부는 베니아판으로 되어 있어 이것을 토지에 정착하면 건축물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그 중 약 18m²를 사무실로, 약 11.7m²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콘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3.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나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얻게 규정되어 있고, 그 시행령제5조 제2항이 여기에서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이라 함은 단일체의 물건으로서 그 무게가 5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 물건의 각 부분이 3톤 이하로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것은, 건축물 아닌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지 건축물을 가리킨다고 할 수 없고, 토지에 정착하는 위 "콘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지 건축물 아닌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4. 토지에 정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는 "콘테이너 하우스" 그 자체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것을 토지에 정착하기 이전에는 하나의 제조물 또는 공작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콘테이너 하우스"를 제조 또는 제작하는 것 그 자체는 건축행위라고 할 수 없으나 이것을 토지에 정착하는 행위는 건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콘테이너 하우스"를 제작하는데 관한 소관부처가 상공부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5.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