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조망권(또는 전망권)이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에 밖을 바라다 볼 때 보여지는 경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보여지고 있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망 등이 건물(또는 기타 공작물) 등이 신축됨으로써 방해(또는 차단)되는 경우에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조망권을 문제삼는 경우로는 특별한 사정으로 어떠한 경관에 대한 조망이 독립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호를 청구하는 경우, 일조권 및 사생활, 조망을 포함한 생활환경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〇 조망권은 통상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망권에 관련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일조권관련 청구를 같이하게 되는데 조망권은 인정되지 않고 일조권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망권만으로 소송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낮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〇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3 판결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조망 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될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