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종료 통지기간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위 기간 동안에 종료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2020. 6. 9.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그 시행시기를 3개월 뒤인 2020. 12. 9. 로 명시하였고, 또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 12. 9. 이전에 체결되었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종료통지는 여전히 임대차 종료 1개월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