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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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유치권

기성고 공사대금 소송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제되어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기성고 비율 (%) = (기시공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 (미시공부분에 소요될 공사비)

 

기시공 공사대금 = (약정된 총공사비) X (기성고 비율)

 

각각에 대하여 감정을 합니다.

기시공부분의 공사비만으로 기성고를 평가할 경우 수급인이 필요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도급인이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총공사비에서 미시공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할 경우 계약해제 이후 물가가 상승하거나 또는 도급인이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에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여 그 비용이 증가된 경우에 수급인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합니다.

 

기성고 비율의 구체적 산정방법

계약 내역서가 없는 경우, 계약내역이 오류, 미비한 경우 등에는 계약도면, 시방서 등을 근거로 공사비를 새로이 산출하여 기성고 비율을 산출하고 다시 약정금액에서 기성고 비율에 따라 기성공사비를 산출합니다.

 

표준품셈에 의한 계약 내역서가 있는 경우, 공종별로 완성부분의 기시공 공사비와 비시공부분의 소요공사비를 산출하여 기성고 비율을 산출합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그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합니다 (대법원 2003.2.26.선고 2000409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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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8

조회수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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