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대여금][공1999.4.15.(80),637]
【판결요지】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27조 제1항, 제832조[2] 민법 제827조 제1항, 제832조[3] 민법 제827조 제1항, 제832조
【참조판례】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8. 13. 선고 98나10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 즉, (1) 원고는, 제1심공동피고 소외인이 1992. 5.경 자신의 남편인 피고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분양금으로 필요한 돈이라며 금 5,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를 월 2푼의 이율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4. 1.경까지 사이에 금 2,000,000원 내지 금 5,000,000원씩 십수 회에 걸쳐 아파트분양금 및 피고의 진급 준비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합계 금 40,000,000원을 대여하고, 1994. 8. 30. 위 소외인으로부터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된 금 40,000,000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2) 위 소외인은 원고가 1994. 3.경 조직한 계금 10,000,000원의 20구좌 번호계에 8구좌(1, 2, 6, 7, 8, 9, 12, 13번)를 가입하여 월불입금으로 합계 금 4,994,000원을 불입하여 오다가 19 및 20번째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납하였고(위 계는 1995. 10.경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 또 위 소외인은 위 계가 진행중이던 1994. 5.경부터 1995. 3.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아파트분양금 및 위 계불입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금 20,000,000원을 차용한 후, 1996. 3. 20. 원고와 사이에 위 계불입 미납금과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하여 금 3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정산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된 금 10,000,000원짜리 차용증 3매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3) 위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처음 돈을 빌릴 때 남편인 피고가 ○○광역시 △△청에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지구개발구역 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조만간 보상금이 나오면 변제를 하겠다고 하였고, 그 이후의 금원 차용시에도 곧 보상금이 나올 것이라고 하였으며, 피고도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금을 수령할 때 4-5회 정도 자신의 승용차에 위 소외인을 태워 원고의 점포 부근까지 왔고, 언젠가 한번은 원고와 인사를 나누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인의 말을 믿고 그녀의 요구대로 돈을 빌려주거나 계불입금을 대납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고의 서명날인이 있는 차용증을 교부받을 때 위 소외인이 피고의 인영은 동인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가 진실로 연대보증의 의사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믿었는바, (4) 따라서 ① 피고는 위 소외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위 소외인의 위 채무부담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며, ③ 또한 원고는 위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합계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가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② 위 소외인이 아파트분양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며(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이 아파트분양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③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나타난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피고의 위 연대보증약정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들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명의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일상가사의 범위에 대하여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참조).
(2) 그리고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분양받은 위 아파트(45평형)는 현재 피고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피고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아파트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하는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납입하였다면 그와 같은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아파트분양금을 납부하기 위한 금전차용행위는 일반적으로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이 점에서 우선 위법하다.
(3)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돈을 대여한 시기는 1992. 5.경부터 1995. 3.경까지 사이인바(계금을 대납해 준 시기 제외),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처와 자녀 4인의 부양가족 5인을 거느린 공무원으로서 가족 중에 피고 외에 직업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고, 피고는 월수입이 금 150만 원 내지 금 180만 원 정도였는데, 1993. 7. 16.부터 1996. 1. 31.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적금으로 피고의 월급보다도 많은 월 금 200만 원씩을 납입하였고, 1993. 4. 29.(이는 피고의 주장에 의한 것이며 피고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1991.경)부터 1995. 5. 12.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아파트 분양대금과 적금에 적정한 생활비를 합한 금액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그 시기 및 액수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파트분양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고, 위 적금은 덕천동 313의 5 부동산 임대료수입으로 충당하였으며, 생활비는 그의 월급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만 하였을 뿐,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위 아파트분양금과 생활비의 일부로 충당되었다고 추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도 원심이 만연히 원고가 대여한 금원이 아파트분양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사실인정 또한 수긍할 수 없다. 위 소외인은 위 차용기간 이후인 1996. 1. 30.부터 제과점을 일시 경영한 외에는 직업을 갖거나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위 차용금을 위 아파트분양금이나 생활비 외의 용도(예컨대, 자신의 사업자금이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진급 준비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차용한 돈은 피고가 진급시험 준비를 위하여 절에 가서 공부하는데 드는 비용 명목이라는 것인바, 피고는 실제로 1994.경 진급시험 준비를 위하여 절에 가서 한두달 공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므로 처로서 이를 위한 금전차용이라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일상가사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이 사건 청구액 중 계불입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차용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민법 제832조 본문에 의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와 같이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의 일상가사 주장을 배척한 조처에는 일상가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나. 표현대리의 성부에 대하여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서류들(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은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돈을 대여한 후에 작성 교부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에 위 소외인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 이미 돈을 대여하고 난 후에 위 서류들을 교부받을 때 위 소외인이 그것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위와 같이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 신의칙상 상대방의 신뢰보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신의칙상 상대방인 원고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위 소외인의 차용행위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한 바 없고, 또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의 연대책임이나 표현대리의 주장에 그와 같은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 일부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