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77798 판결 손해배상(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담보공탁금은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을 담보하는 것이아니라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탁공무원이 채권자가 기본채권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이에 기초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한 경우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어 공탁공무원은 불수리결정을 하거나 보정명령을 발령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탁공무원이 공탁금을 피공탁자에게 지급한 경우 공탁공무원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는 공탁자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판결요지】
[1]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이하 ‘재판상 담보공탁’이라고 한다)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피공탁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공탁자로부터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자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청구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즉 피담보채권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위와 같은 서면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공탁관은 공탁물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지만, 그러한 심사 결과 청구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만연히 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 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제28조 제1항, 제46조 제2항, 제56조, 제57조, 제273조, 민사소송법 제123조, 공탁규칙 제32조, 제33조, 제34조 [2] 공탁규칙 제32조, 제33조, 제3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2831 판결(공2010상, 646)
【전 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이하 ‘재판상 담보공탁’이라고 한다)한 담보는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피공탁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공탁자로부터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자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청구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즉 피담보채권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위와 같은 서면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의 내용은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952호)에도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탁관은 공탁물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지만, 그러한 심사 결과 그 청구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만연히 그 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2831 판결 참조).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주식회사 센트럴시티(이하 ‘센트럴시티’라고 한다)는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센트럴시티에 83,093,286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17,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센트럴시티에 발생할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센트럴시티를 피공탁자로 하여 17,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라. 그런데 센트럴시티는 위 청구이의 사건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자, 공탁관은 센트럴시티에 위 공탁금을 지급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공탁자인 센트럴시티가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면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지급명령에 기한 기본채권에 기초하여 받은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서류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관으로서는 센트럴시티에 이 사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위 손해배상채권에 기초하여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등의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하는데도, 그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서와 첨부서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센트럴시티에 공탁금을 지급한 과실로 원고에게 공탁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공무원인 공탁관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공탁관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공탁관의 심사 범위와 직무상 의무에 관하여 앞서 본 대법원판례에서 표명된 견해에 결과적으로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위반사유가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