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승인의 성립요건
[2]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대보증채무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자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의한 사실만으로 채무승인의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고 그 채무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자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안에서, 합의안 제의의 배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채무자가 위 합의안을 제의한 사실만으로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채무승인의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168조 제3호, 제184조 [2] 민법 제105조, 제168조 제3호, 제18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저축은행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의 동생이자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 2가 2006년 5월경 이후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거나 피고 회사의 원고 은행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처리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할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제1심 소송 종료 전후에 걸쳐 수차례 원고 은행 직원들과 만나거나 전화를 통하여 합의안을 의논하던 중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482,560,439원 중 2억 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고 법인인감도 소지하고 있어 언제든지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따르면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중 2억 원의 범위 내에서는 채무를 승인하여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중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그 부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의 인정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소송 및 분쟁의 경위를 보면, 원고가 주채무자인 한국주택 주식회사에게 어음할인의 형식으로 대출하여 준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1998. 1. 19.의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서상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 일부의 최종 변제일인 1998. 12. 30.부터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난 2004. 6. 23. 피고 소유의 차량들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데 이어 2005. 2. 24.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위 연대보증인란 기재는 주채무자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그렇지 않다 해도 통정허위표시 내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나아가 제1심 진행중인 2006. 11. 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1998. 2. 21. 이후 7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다음 제1심 변론종결 이후인 2007. 2. 16.자 준비서면에서 소멸시효의 항변까지 정식으로 제기하는가 하면, 제1심의 원고 승소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제1심에서와 같은 취지로 위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계속 부인하는 외에 제1심에서 판단하지 아니한 소멸시효의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제1심판결 선고 직전인 2007. 2. 16.에는 원고 은행 대표이사 등을 위 연대보증인란 위·변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하고, 2007. 5. 31.자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까지 제기하는 등 이 사건 소송 내내 위 연대보증채무 성립의 원인관계 및 존속 여부를 극력 다투어 온 사실, 2007. 9. 28.자 원고의 준비서면에 따르면 원심이 지적한 2억 원의 합의안은 제1심판결 선고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상무이사인 소외 2를 원고에게 보냄으로써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직원 소외 3의 원심 증언에 의하면 그와 같은 피고측 제의에 대해 원고는 2억 원으로는 협의가 되지 않고 전액 상환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원고가 원심에서 위 2억 원의 합의안 제의사실 등을 들어 시효이익 포기의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피고가 그 협상의 경위 및 피고측 의도가 그와 다름을 상세히 해명하면서 이를 적극 다툰 사실(2007. 10. 4.자 피고 준비서면 등) 등의 사정이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피고의 2억 원의 합의안 제의와 관련된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위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대하여 항소한 다음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심에서도 일관되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성립 및 존재를 부인하는 외에 소멸시효의 항변까지 본격 전개해 나가는 한편 위 연대보증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원고 은행의 임직원을 고소까지 함으로써 그 의사를 더욱 명백히 한 바 있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2억 원의 합의안 제의에 관하여 피고는 원심에서,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 소외 2가 원고에게 합의안을 제의한 것은,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일방, 다른 한편으로 피고 회사 소유 차량들에 대한 원고의 가압류집행 등으로 말미암아 피고 회사의 차량대여 영업에 큰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미봉책으로나마 피고측의 일정액 지급과 항소 및 형사고소 취하 등의 조치와 원고측의 이 사건 소 취하 및 권리보전조치 해제 등의 조치를 상호 교환조건으로 내세워 원고측의 협상의사를 확인해 본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해명은 그 자체로 충분히 수긍할 만한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객관적 사정들에도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해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원고가 피고의 위 제의를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전액의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절충안 도출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조차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면, 위와 같은 협상과정의 한 단면만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채무승인의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피고의 의사를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합의안 제의사실만으로 시효이익의 포기의사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와 관련한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