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인의 당사자가 모두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법정 소송비용을 수인에게 안분하여 청구함
2. 청구취지 감축, 소취하의 경우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을 별도로 신청함 (통상 판결로 종결된 경우와 비교하여 1/2 정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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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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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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