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1하,1242]
【판시사항】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는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취지로 한다. 또한 소송촉진법 제3조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조 제2항도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다).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공2010하, 200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9. 20. 선고 2017나206871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2. 2.부터 2017. 2. 4.까지 서울 관악구 (이하 주소 생략)에서 시행된 철거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11,083,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의 합계액은 15,209,700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액은 4,126,690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11,083,0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에 관한 판단
가.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취지로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참조). 또한 소송촉진법 제3조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조 제2항도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다).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원심에 이르기까지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반소 등 이행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3) 원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11,083,0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2. 3.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8.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등 그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15%를 적용한 것은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11,083,0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