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적극)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주택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일부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취득한 수익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지분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013조 [2] 민법 제406조, 제101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8조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7. 3. 29. 선고 2006나59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채무자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소외 1의 상속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1의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 마련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분할협의 및 그에 따른 피고 단독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심 공동피고 2에게 매각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매각이 소외 1의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51197, 51203 판결, 2002. 3. 29. 선고 99다585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주택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일부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취득한 수익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지분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인 소외 2가 사망하기 전부터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고 있었던 까닭에 소외 1과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그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까지도 승계하게 되었으며,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피고가 위 주택을 원심 공동피고 2에게 매도함에 있어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 중 임대보증금 합계 9,500만 원을 공제한 3,000만 원만을 실제로 지급받았으니, 설령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액을 공제하고 남은 위 3,000만 원 중 소외 1의 상속지분인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 초본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원심판결도 원심 공동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 공동피고 2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0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원심 공동피고 2가 채무자 소외 1의 상속지분을 선의로 전득한 자에 해당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익자인 피고에게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기에 앞서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요건을 갖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인지를 심리함으로써 소외 1의 상속지분 중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범위, 즉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를 살펴본 후 그 부분에 한하여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원심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소외 1의 지분 전부에 대한 배상을 명하고 말았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