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
[2]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
【결정요지】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사해행위의 취소 그 자체보다는 일탈한 책임재산의 회복에 있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라고 보아야 한다.
[2]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등기할 공무소 소재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라고 볼 것이지,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6조[2] 민법 제406조,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6조, 제19조
【원심결정】 대구고법 2002. 2. 22. 자 2002라7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포항시에 주소를 둔 원고가 원주시에 본점을 둔 소외 삼양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의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소외 회사가 그 소유인 강원 고성군 (주소 생략) 소재 부동산들을 인천시에 본점을 둔 피고 회사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기한 데 대하여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이고, 그 취소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와 수익자인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실체상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소지는 민사소송법 제6조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사해행위의 취소 그 자체보다는 일탈한 책임재산의 회복에 있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등기할 공무소 소재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라고 볼 것이지,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관할위반을 이유로 사건을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 이송한 제1심법원의 조치를 유지한 원심결정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