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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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경우의 경우 압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압류및전부명령가능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전부금등])

【판시사항】

 

가. 금전채권의 압류의 효력 범위와 압류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나.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와 압류의 경합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의 규정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특별한 제한을 둔 바 없다면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고 하는 일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경합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것으로서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하여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나. 국세징수법 제43조,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3.1.24. 선고 72마1548 판결(집21(1) 민1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 문】

원심판결 중 금 7,701,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금 14,5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동부산세무서장이 1988.11.25. 위 소외인에 대한 금 5,250,740원의 체납부가가치세와 동 가산금채권에 기하여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체납세액상당액을 압류하였고, 부산 제3지구 의료보험조합이 같은 해 12.21. 위 소외인에 대한 금 1,548,100원의 체납의료보험료채권에 기하여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체납의료보험료 상당액을 압류하였으며, 그 후 1989.1.4.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금 14,500,000원 대여금채권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88타기12944, 12945호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 지고 1.9. 위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압류청구채권의 총액이 압류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초과함에 따라 압류가 경합되었고,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전부금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제한을 둔 바 없다면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43조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하고 다만 압류할 채권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압류의 효력의 확장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고 하는(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제1항, 구 민사소송법규칙 제127조) 일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경합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채권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압류에 관하여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나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한다고 할것 이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여 국세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의료보험법 제56조는 의료보험료의 징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고 하여 보험료채권이 일반채권에 우선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제55조 제3항은 보험료에 관하여 이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것이 피압류채권인 금전채권의 일부분에 한정한 것인 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그 특정된 부분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일반채권자가 이 부분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압류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압류채권인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 14,500,000원에 대하여 동부산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하여 한 압류는 부가가치세 및 동 가산금 등 상당의 금 5,250,740원의 피압류채권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미치고, 부산제3지구 의료보험조합이 한 압류는 위 금 5,250,740원을 제한 나머지 중 특정한 체납의료보험료 상당의 금 1,548,100원의 피압류채권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합계 금 6,798,84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 금 7,701,160원에 대하여서는 위 각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에 대한 원고의 위 전부명령은 그 중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금 6,798,840원 부분에 대하여서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나머지 금 7,701,160원 부분에 대하여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 범위내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금 7,701,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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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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