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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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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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

상속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상속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가압류등기 촉탁 이전에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해야 함.

 

상속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상속 등기 없이 상속인들을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기입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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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4-21

조회수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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