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는 법원의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고,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하 위 양자간에 두드러진 차이점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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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임의경매 |
경매신청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을 간과하고 경매를 신청한 경우 |
경매신청에는 각하 사유가 있어, 취하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채무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경정결정이 가능합니다. |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경우 |
매수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경매절차는 무효이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채권양도 통지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경매신청이나 배당요구 모두 불가합니다. |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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