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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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소유보증금에 관한 압류/가압류 (가능)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 6000만원이하 임대차에 대해 5500만원, 1억 6000만원 초과 임대차의 경우 전액 압류 가능)범위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의 경우 위와 같은 압류금지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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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6-02

조회수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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