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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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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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압류할 수 없음.

유류분반환채권은 채무자가 유류분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기 까지는 일신전속권 권리로서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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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6-02

조회수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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