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7672 판결
[가압류이의][미간행]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76조
【전 문】
【채권자, 피상고인】 채권자
【채무자, 상고인】 채무자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나42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2001년경 채무자에게 비만피부샵의 시설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2003. 2. 28.까지 채무자로부터 미지급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인수미지불금 이행각서를 교부받은 사실, 그 이후로도 채무자가 위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소63508로 위 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7. 28.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4,000,000원을 2003. 9. 30.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당사자 쌍방의 이의가 없어 2003. 8. 15. 확정된 사실, 채권자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03. 12. 18. 소명자료로 '인수미지불금 이행각서'만을 첨부하여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가압류신청에 따라 2003.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03카단31985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하자, 채무자가 위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밝히면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 및 원심은 위 화해권고결정 이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를 인가하였다.
그러나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즉시 집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서, 만일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에 신청된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허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화해권고결정 이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만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인가한 것은 가압류에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 고현철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