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미간행]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서 정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2] 피고인이 제1심 법정 이래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경우,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이는 착오 기재거나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이어서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3]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한 서증들이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경우,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3]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공2001하, 2405)
[3]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공2005하, 1530)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5. 8. 8. 선고 2005노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법정 이래 계속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듯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편철된 증거목록을 보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본인이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 기재이었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인정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이해될 뿐 이로써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이나 증거재판주의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믿을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 또는 증거재판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삼은 변호인 제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승인서 사본 및 현금서비스 취급내역서 사본에 관하여 살펴보면,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현금서비스 취급내역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2004. 4. 2.자 공소사실을 탄핵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반대신문을 하면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승인서 사본과 함께 다시 이를 제시하여 2004. 3. 15.자 공소사실까지 아울러 탄핵하였는바, 비록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위 각 서증들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서증은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이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원심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