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피고인들이 음식점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함.
[2심 법원]
피고인들이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들어간 이상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출입행위가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 주거침임죄에서 침입에 해당하는 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 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 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