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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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발굴죄] 제자주재자가 다른 형제의 동의없이 분묘를 발굴할 경우 분묘발굴죄 성립여부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분묘발굴]

참고조문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장녀도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음.

 장사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판시사항】

 

[1] 분묘발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2]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구 민법상 호주상속인이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분묘를 발굴하는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60조,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제996조, 민법 제1008조의3 [2] 형법 제160조,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제996조, 민법 제1008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190 판결(공1995상, 1364)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분묘발굴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은 종중이나 그 후손들 모두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분묘에 관한 호주상속인에게 전속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1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에 관한 구 민법상의 호주상속인이고,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하여 납골당에 안치한 행위는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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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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