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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찜질방에서의 추행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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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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