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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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찜질방에서의 추행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5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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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16

조회수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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