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 및 양육권
친권이란 부 또는 모가 자를 보호. 양육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927조). 세부적으로는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인도청구, 친권대행 등이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양육권(養育權)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를 누가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837조 1항)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 참고로,이혼할 때 부부가 서로 협의가 안될 때에는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대한 양육권자 혹은 비양육권자의 환경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만큼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비양육자는 법원에 양육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권리와 의무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들의 신분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이혼을 했더라도 그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의해 양육된 자녀일지라도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으며 , 부모의 부양 의무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 친권 및 양육권 행사자
이혼 전(前)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합니다.
이혼 후(後)
1991. 1. 1.부터 어머니도 단독으로 친권자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할 수 있으며 자녀가 2명이상일 때에는 각가 나누어 양육할 수도 있습니다.
■ 자녀에 대한 양육자
양육자를 정함에는 부모중 어느 일방을 양육자로 정하는 경우가 보통이겠지만, 부모가 원한다면 부모 쌍방이 공동양육자로 되는 것도 가능하며, 부모 이외의 제3자를 양육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양육사항의 결정기준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녀의 연령과 성별
② 부와 모의 재산현황
③ 양육자에 대한 자녀의 희망
④ 자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부모 또는 제3자)과 자녀의 상호관계
⑤ 가정, 학교, 사회등에 대한 자녀의 적응능력
⑥ 관계 있는 당사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⑦ 부 또는 모의 양육희망
■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변경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당하지 않은 사정이 생겨서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합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