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81-3272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사전처분제도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혼소송제기와 동시에 배우자의 재산처분행위의 금지, 부양료 지급, 양육비의 지급, 친권행사의 금지 또는 양육자 지정 등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19

조회수81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