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상 이혼이란
법정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부부 일방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않는 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다만, 상당수 이혼소송은 소송 중 조종에 회부되어 조종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정하여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상의 이혼소송 제기 사유로는 아래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不貞行爲)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일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는 간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혼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중의 행위이어야 하므로 혼인 전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간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배우자와 함께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을 청구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②배우자의 악의(惡意)의 유기(遺棄)
◦민법 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은 유기의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상당기간의 계속이 없으면 유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로 가출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각 방 별거의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가 남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가정불화가 심하여 처와 자녀들의 냉대에 부가 일시 가출하고 생활비를 안준 경우, 처가 부의 주벽과 사업실패로 인한 가정불화로 집을 나가 자식들의 집을 8년간이나 전전하며 귀가하지 않는데도 부도 이를 찾지 않고 자식들에게조차 연락하지 않은 경우 등은 악의의 유기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直系尊屬)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폭행이 문제되나, 모든 폭행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함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는 경우만으로 말합니다.
④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840조 제4호 소정의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라 함은,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⑤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민법 840조 제5호 소정의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배우자의 생사를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말하고, 생사불명의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3년 이상 불분명하므로 배우자에게 소장을 송달한다든지 재판에 참석하게 하는 것 등이 불가능하므로,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다는 사실여부만 입증되면, 법원은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궐석판결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또한 이혼판결이 일단 확정되면, 추후 배우자가 살아온다 하더라도 혼인이 다시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⑥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의 6종이 있다.
◦민법 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유지를 강요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재판이혼의 인정사례(이혼이 가능한 경우)
◦경제적인 파탄
남편의 방탕한 생활,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의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정주부의 거액도박,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 등
◦정신적인 파탄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 등
◦육체적인 파탄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 등
■ 재판이혼의 불인정사례(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부담, 임신불능,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 회복 가능한 정신병적 증세, 혼인전부터의 신앙의 차이 또는 성격불일치, 애정상실, 연령, 학력차이, 복잡한 가정환경, 재혼부부간에 전처소생의 자식이 있어 불화가 있는 경우, 과거의 연인을 못 잊음, 다른 이성의 사진과 연애편지들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다만, 위 사유들은 개별적인 사안마다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