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의이혼부터 먼저 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이혼한 날로부터 2 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 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 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추가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 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참조).
2. 협의이혼 이후 부동산 등의 가액 상승이 있었다고 해도 가액 산정은 협의이혼시를 기준으로 하고, 이는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공동생활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참조), 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 6. 7.자 2011스52 결정의 취지 참조). 따라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