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3. 3. 23. 선고 2020그42 판결은 망인의 배우자는 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았고, 망인의 자녀는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로서, 채권자가 망인에 대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손자들에게도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자 손자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안함. 원심에서는 승계집행문 부여가 정당하다고 보아 손자들의 이의신청 기각. 대법원은 전합판결을 통해 민법 제1043조의 적용범위를 확인함.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공동상속인들 중 자녀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나머지 자녀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
▶ 공동상속인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 (이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또는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은 폐기됨.)
▶ 공동상속인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 1042조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 모두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인 지위를 상실하고 손자녀가 상속인이 됨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