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취지와 민법 제1008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남겨준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결정]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공2021하, 1466)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63, 82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2. 선고 2016나2039239, 20392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 중 원고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2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가. 적극적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은 41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길음동 아파트와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은 240,000,000원 등 합계 650,000,000원이고, 특별수익은 원고 1 156,546,274원, 원고 2 441,207,832원, 원고 3 150,912,518원, 피고 1,850,000,000원이라고 판단하면서 이와 배치되는 원고들과 피고의 각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별수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법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취지와 민법 제1008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면서 원고들과 피고가 특별수익자임에도 이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기초하여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산정한 결과 원고 1, 원고 3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 2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파기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은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본안판결이 변경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원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며,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 중 원고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2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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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2017. 4. 14.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을 포함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2016. 3.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2) 각 1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당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반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57,915,368원, 원고 2에게 170,000,000원, 원고 3에게 52,520,00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2016. 3.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2) 각 1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가지급물반환으로 피고에게, 원고 1은 126,187,964원, 원고 3은 132,262,21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의 관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서울가정법원 2016느합1287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과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위 사건이 진행 중인데, 위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상속분을 전제로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본안판단을 하는 것은 관할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6. 8. 19. 서울가정법원 2016느합1287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제도와 상속재산분할제도의 각 입법목적 및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가 위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결정을 필수선결조건으로 한다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결정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관할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관할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 17.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가 있었다(망인은 2010. 12. 24. 배우자이던 소외 2와 이혼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유언장을 작성하는 등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별다른 유언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망인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① 망인이 소유하던 시가 410,000,000원 상당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동 아파트’라 한다), ② 이 사건 ○○동 아파트에 대한 2011. 12. 23.자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 소외 3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은 240,000,000원이 있고(다만, 240,000,000원은 화폐실물이 별도로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고 1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관리하는 형태로 망인이 보유하고 있었다), 상속채무는 이 사건 ○○동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40,000,000원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2)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 가액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은 합계 650,000,000원(= 이 사건 ○○동 아파트의 시가 상당액 410,000,000원 +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240,000,000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들이 소장에서 기재한 망인의 1억 원 이상의 예금채권, ② 고양시 (주소 생략) 아파트(이하 ‘△△동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 1억 원 이상의 예금채권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예금채권으로 농협 1,454,214원, 기업은행 240,826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 원고들과 피고는 위 각 예금채권은 유류분 산정 시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갑 제25호증, 을 제2, 9, 24,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동 아파트의 임차인이 망인이라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동 아파트의 임차인은 원고 3이고(갑 제9호증의 1의 임대차계약서와 을 제2호증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을 제2호증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상 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계약 후에 가필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 3 또한 상속세 신고 당시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망인의 이름을 추가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각자 돈을 모아 위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들과 피고가 받은 특별수익의 가액
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1호증, 을 제1, 3, 5, 6, 8, 9, 1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우리은행, 아이비케이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가액이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단,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바(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이때의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기준연도 2010년 100)를 사용함이 상당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상속개시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한다].
당사자 | 일시 | 특별수익 내역(단위: 원) | 상속 개시 당시 가액주1) | 비고 |
원고 1 | 2000. 6. 14. | 30,000,000 | 40,133,752주2) | 망인이 소외 5(원고 1의 남편)에게 입금 |
2005. 10. 24. | 100,000,000 | 116,412,522주3) | 망인이 수령한 토지보상금으로 증여 | |
합 계 | 130,000,000 | 156,546,274 |
| |
원고 2 | 2002. 1. 7. | 55,000,000 | 68,879,580주4) | 망인이 원고 2에게 입금 |
2005. 10. 19. ~ 2005. 10. 21. | 100,000,000 | 116,412,522주5) | 망인이 수령한 토지보상금으로 증여 | |
2010. 6. 18. | 109,056,429 | 112,896,305주6) | 원고 2가 인출한 망인 소유의 예금 | |
2011. 2. 15. | 140,344,745 | 143,019,425주7) |
| |
합 계 | 404,401,174 | 441,207,832 |
| |
원고 3 | 2005. 10. 19. ~ 2005. 10. 21. | 100,000,000 | 116,412,522주8) | 망인이 수령한 토지보상금으로 증여 |
2008. 12. 11. ~ 2008. 12. 15. | 31,200,000 | 34,499,996주9) | 망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됨 | |
합 계 | 131,200,000 | 150,912,518 |
| |
피고 | 2006. 5. 26. |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 1,850,000,000 | 망인이 피고에게 생전증여 |
합 계 |
| 1,850,000,000 |
|
상속 개시 당시 가액주1)
40,133,752주2)
116,412,522주3)
68,879,580주4)
116,412,522주5)
112,896,305주6)
143,019,425주7)
116,412,522주8)
34,499,996주9)
나)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 1의 특별수익액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1은 ‘2000. 6. 14.자 3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원고 1은 남편인 소외 5의 계좌로 2000. 6. 14. 망인으로부터 30,000,000원, 2001. 2. 12. 모친인 소외 2로부터 30,000,000원을 각 차용한 후 원고 1의 아파트 분양 중도금으로 납부하고, 2001. 6. 7. 이자를 포함하여 망인에게 60,117,861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돈은 원고 1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21,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 1의 특별수익액에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다가 추가로 ① 합계 10,000,000원(1996. 2. 27. 망인이 소외 5에게 입금한 5,000,000원과 2002. 12. 6. 망인이 원고 1에게 입금한 5,000,000원), ② 합계 70,000,000원(2000. 4. 15. 망인이 소외 5에게 입금한 20,000,000원과 2004. 4. 8. 망인이 소외 5에게 입금한 50,000,000원), ③ 95,000,000원(2006. 12. 20. 망인이 원고 1의 파주 □□마을 아파트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소외 5의 우리은행 직장동료인 소외 6 명의의 계좌를 거쳐 원고 1에게 입금한 돈), ④ 합계 240,000,000원(2012. 1. 16. 소외 5가 인출한 망인 소유의 예금 24,000,000원과 2012. 2. 1. 소외 5가 인출한 망인 소유의 예금 216,000,000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① 합계 10,000,000원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2014. 10. 10.자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운영하던 ◇◇◇◇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1996. 2. 27. 소외 5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 망인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2. 12. 6. 원고 1에게 5,0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참조)을 위 각 송금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 1에게 위와 같이 추가로 합계 10,000,000원을 상속재산의 선지급의 의미로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② 합계 70,000,000원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2014. 10. 10.자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0. 4. 15. 2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 망인이 2004. 4. 8. 소외 5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소외 5는 그 다음날 원고 2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 1에게 위와 같이 추가로 합계 7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③ 95,000,000원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2014. 10. 16.자 엔에이치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6. 12. 18. 100,066,512원이 출금된 사실, 원고 1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6. 12. 20. 소외 6이 95,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당심의 2016. 10. 31.자 및 2017. 3. 8.자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각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6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우리은행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소외 6이 망인이나 원고 측의 돈을 받아 이를 송금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 1에게 위와 같이 소외 6을 통하여 추가로 95,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위 ‘④ 합계 240,000,000원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의 남편인 소외 5가 망인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12. 1. 16. 24,000,000원, 2012. 2. 1. 216,000,000원을 각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동 아파트에 대한 2011. 12. 23.자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 소외 3이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1. 12. 23. 및 같은 달 29. 2,400만 원, 2012. 1. 31. 21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1 측이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뒤 2015. 9. 16. 및 같은 달 17. 세 차례에 걸쳐 임차인 소외 3 측에 위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의 기업은행에서 출금된 위 돈 합계 240,000,000원은 소외 3이 위 2011. 12. 23.자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원인데, 원고 1이 망인을 대신하여 이를 보관하였다가 망인의 사망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자 망인 대신 소외 3에게 반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 1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240,000,000원을 별도로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2의 특별수익액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 2는 ‘2002. 1. 7.자 55,000,000원’은 망인이 생전에 관리하던 원고 2의 급여를 반환받은 것이고, ‘2010. 6. 18.자 109,056,429원 및 2011. 2. 15.자 140,344,745원’은 모두 망인의 소송비용 및 생활비,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지 원고 2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5 내지 7, 14 내지 19, 22,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2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 3의 특별수익액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3은 ‘2008. 12. 11. ~ 2008. 12. 15. 31,2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위 돈은 당시 망인이 원고 1, 원고 3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지 원고 3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17,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3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 3의 특별수익액에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다가 추가로 ① 3,600,600원(2005. 11. 7. 망인이 원고 3의 남편 소외 7에게 송금한 돈), ② 240,000,000원(원고들과 소외 5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망인 소유의 240,000,000원을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원고 3의 △△동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① 3,600,600원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5. 11. 7. 소외 7에게 3,600,6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3,600,600원은 앞서 본 법리 및 위 송금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원고 3에게 상속재산의 선지급 명목으로 위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위 ‘② 240,000,000원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3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상속받은 재산 목록’에 ‘△△동 아파트 20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 3이 2011. 10. 20. △△동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그 중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170,000,000원은 2011. 11.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 원고 3이 2011. 11. 28., 같은 달 29. 원고 1, 원고 2와 소외 5로부터 합계 165,600,000원을 입금받고 2011. 11. 29. 170,000,000원을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원고들이 각자 돈을 모아 위 △△동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2011. 12. 23.부터 2012. 1. 31.까지 240,000,000원을 송금받아 원고 1의 남편 소외 5가 이를 2012. 1. 16. 및 2012. 2. 1. 합계 240,000,000원을 인출하였는바, 위 송금 및 인출시기와 △△동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시기를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동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위 돈으로 △△동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3이 원고 1, 원고 2, 소외 5를 통해 망인 소유의 돈 240,000,000원을 증여받아 이를 △△동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의 특별수익액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의 특별수익액에 추가로 ‘① 망인이 수령한 토지보상금으로 2006. 10.경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 100,000,000원’과 ‘②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동 아파트‘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 망인이 수령한 토지보상금으로 2006. 10.경 증여한 현금 10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생전에 토지보상금 중 100,000,000원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② 이 사건 ☆☆동 아파트’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2,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동 아파트는 1999. 12. 12. 피고 명의로 분양대금 140,500,000원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뒤 그 때부터 2003. 6. 27.까지 수회에 걸쳐 위 분양대금이 모두 납부되었고, 피고는 2003. 10. 31. 이 사건 ☆☆동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동 아파트 분양대금의 자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거나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동 아파트 분양대금에 충당할 자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본소의 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동 아파트가 피고의 특별수익액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원물반환을 구하고, 이 사건 본소청구의 주위적 청구금액에서 그 원물반환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가액반환을 구하나, 위 ☆☆동 아파트를 피고의 특별수익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상, 이 부분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가 없고, 이 부분을 제외하면 이 사건 본소청구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따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판단한다.)
(나)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동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은 ‘이 사건 ▽▽동 토지’ 및 ‘이 사건 ▽▽동 건물’이라 한다) 1,850,000,000원’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합계 1,739,880,000원이거나 적어도 위 1,850,000,000원보다는 적은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2006. 5.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동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2006. 5. 26.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동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약 8개월 전인 2012. 10. 5. 소외 8에게 이 사건 ▽▽동 부동산을 매매대금 1,85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21호증의 기재, 제1심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소외 4는 이 사건 ▽▽동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1,739,880,000원이라고 감정하였고, 이 사건 ▽▽동 부동산의 ㎡당 공시지가가 2013년도 2,840,000원, 2014년도 2,700,000원으로 다소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동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동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판단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동 부동산을 매도한 매매대금이 상속개시 시점(2013. 6. 17.)과 근접한 시점의 위 부동산의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고, 공시지가가 다소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동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위 매매대금 1,85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동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이후에도 이를 관리하면서 2008. 3.경 임차인 소외 9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소외 9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의 수증가액에서 4,00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9 사이에 2008. 3. 21.경 이 사건 ▽▽동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44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4. 15.부터 2010.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0. 1.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0. 1.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9가 망인에게 2008. 3. 23.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및 2008년 5월, 6월, 7월분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3호증의 2)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설령 망인이 소외 9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동 부동산의 수증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더욱이 피고가 2008년 8월분부터 계속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수증가액 산정 시 고려할 필요는 없다.
4)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상속채무액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 사망 당시 상속채무액은 이 사건 ○○동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40,000,000원이다.
5) 소결
그렇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위 2), 3)항의 각 재산가액의 합계 3,248,666,624원(= 650,000,000원 + 156,546,274원 + 441,207,832원 + 150,912,518원 + 1,850,000,000원)에서 위 4)항의 상속채무액 240,000,000원을 공제한 3,008,666,624원이 된다.
다.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유류분 비율(B)
각 1/8(= 법정상속분 1/4 × 1/2)
라.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유류분액(A×B)
각 376,083,328원(= 3,008,666,624원 × 1/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마. 원고들의 특별수익액(C)
1) 원고 1 : 156,546,274원
2) 원고 2 : 441,207,832원
3) 원고 3 : 150,912,518원
4) 피고 : 1,850,000,000원
바.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순상속분액(D)
원고들 및 피고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동 아파트 및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과 그 반환채무에 대하여 각 1/4 지분을 상속받았으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순상속분액은 102,500,000원{= (이 사건 ○○동 아파트 시가 410,000,000원 + 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 1/4 - (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40,000,000원 × 1/4)}이다.
사.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유류분 부족액(유류분액 - C - D)
1) 원고 1 : 117,037,054원(= 376,083,328원 - 156,546,274원 - 102,500,000원)
2) 원고 2 : -167,624,504원(= 376,083,328원 - 441,207,832원 - 102,500,000원)
3) 원고 3 : 122,670,810원(= 376,083,328원 - 150,912,518원 - 102,500,000원)
4) 피고 : -1,576,416,672원(= 376,083,328원 - 1,850,000,000원 - 102,500,000원)
4. 피고가 원고 1, 원고 3에게 반환하여야 할 각 유류분액
가. 관련 법리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한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한편,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해 유류분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나. 유류분 반환의 방법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유류분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동 부동산 중 유류분 부족액에 상응하는 지분 자체를 이전해 주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동 부동산을 이미 매도하여 위와 같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다. 유류분 반환의 범위
1) 이 사건 ▽▽동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1,850,000,000원 상당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동 부동산의 ㎡당 매년 1월 1일 기준의 공시지가가 2013년 2,840,000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 2,7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동 부동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 1, 원고 3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동 부동산의 가액과 같거나 그와 비슷할 것으로 추인되는 이 사건 ▽▽동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에 따라 산정하기로 한다.
2) 한편, 유류분권리자는 증여를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수증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2와 피고의 유류분액은 원고 1, 원고 3과 마찬가지로 각 376,083,328원이고 원고 2의 특별수익액은 441,207,832원, 피고의 특별수익액은 1,850,000,000원이므로, 원고 2의 특별수익액은 자신의 유류분액을 65,124,504원(= 441,207,832원 - 376,083,328원) 초과하고, 피고의 특별수익액은 자신의 유류분액을 1,473,916,672원(= 1,850,000,000원 - 376,083,328원)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 원고 3에게 이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에 원고 2와 피고의 각 유류분 초과 합계액인 1,539,041,176원(= 65,124,504원 + 1,473,916,672원) 중 피고 자신의 유류분 초과액인 1,473,916,672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1, 원고 3의 각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반환으로 원고 1에게 112,084,632원(= 117,037,054원 × 1,473,916,672원/1,539,041,176원), 원고 3에게 117,479,996원(= 122,670,810원 × 1,473,916,672원/1,539,041,1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112,084,632원, 원고 3에게 117,479,9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행의 청구를 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2.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1, 원고 3은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인 2013. 6.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유류분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반환의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본소), 42631(반소)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 2는 유류분 부족액이 없으므로,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원고 3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 및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주1) 한국은행의 연도별 GDP 디플레이터 수치가 2000년도 77.382, 2002년도 82.661, 2005년도 88.926, 2008년도 93.619, 2010년도 100, 2011년도 101.585, 2013년도 103.521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주2) = 30,000,000원 × 103.521(2013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77.382(2000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주3) = 100,000,000원 × 103.521(2013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8.926(2005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주4) = 55,000,000원 × 103.521(2013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2.661(2002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주5) = 100,000,000원 × 103.521(2013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8.926(2005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주6) = 109,056,429원 × 103.521(2013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100(2010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주7) = 140,344,745원 × 103.521(2013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101.585(2011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주8) = 100,000,000원 × 103.521(2013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8.926(2005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주9) = 31,200,000원 × 103.521(2013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93.619(2008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