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는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승계하는 채무액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 1명이 다른 상속인에게 승계될 채무까지 승계하고자 한다면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근저당권부 채무이고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상속인 중 1명이 부동산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라면,
근저당권자의 담보력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근저당권자가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