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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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일반

[수용재결] 수용대상 토지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954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등][공1993.10.15.(954),2634]

【판시사항】

 

가. 수용대상토지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소정의 공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수용시기 경과 후의 공탁 또는 공탁보상금 수령이 수용재결에 미치는 효과

 

【판결요지】

 

가.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압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상금을 받을 자는 여전히 토지소유자라 할 것이고, 기업자가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어 보상금을 수령할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나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기타 적법한 공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수용시기가 지난 후에 기업자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피공탁자의 주소와 성명을 정정하고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미 실효된 수용재결이 다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재결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61조, 제65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8.24. 선고 92누9555 판결(동지)
가. 1992.7.10. 자 92마380,381 결정(공1992,2512)
나. 1970.11.30. 선고 70다2171 판결(집18③민356)
1987.3.10. 선고 84누158 판결(1987,649)
1990.6.12. 선고 89다카24346 판결(1990,145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0구171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압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상금을 받을 자는 여전히 토지소유자라 할 것이고, 기업자가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어 보상금을 수령할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나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기타 적법한 공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달리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의 지급이나 적법한 공탁이 없었다면 수용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에서 말하는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서 한 이의재결 또한 위법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6.8.19. 선고 85누280 판결1992.10.13. 선고, 92누32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소유의 수용대상토지가 시에 의하여 압류되어 보상금을 수령할 자를 알 수 없다 하여 피공탁자를 "불특정"으로 하여서 한 피고 공사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공탁은 위법하므로 수용시기까지 적법한 공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이를 유지하는 의미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피고 위원회의 이의재결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수용시기가 지난 후에 피고 공사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피공탁자의 주소와 성명을 정정하고 원고가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이미 실효된 수용재결이 다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재결이 무효임은 마찬가지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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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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