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등).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함(대법원2014. 12. 11. 선고2013두15750판결)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시정명령과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시정명령에 이어 연속적, 단계적으로 행하여지면서 시정명령과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선행처분인 시정명령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시정명령의 위법사유를 들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 시정명령에 대해 다투지 않아 쟁송기간 90일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투면서 시정명령의 위법을 다툴 수 있음 (이행강제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