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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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임금

[임금][부당해고 기간 동안 타 직장에서 중간수입을 얻다가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시에서 중간수입의 공제 범위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종래 대법원은,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른바 중간수입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그러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그 휴업수당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음.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은 위 종래 판결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 함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액이 100만 원이고 휴업수당 이 70만 원으로 계산되는 경우

 

같은 기간 동안의 중간수입 액수가 얼마이든 사용자의 중간수입 공제 항변은 ‘미지급 임금액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인 30만 원(=100만 원 – 70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허용됨(적어도 휴업수당 액수에 해당하는 70만 원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위 사례에서 중간수입이 80만 원이라면, 중간수입 공제는 30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70만 원(=100만 원 - 3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전액에 대해 공제항변 가능)

 

중간수입이 20만 원이라면, 중간수입 전액에 대해 공제 항변이 가능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80만 원(=100만 원 - 20만 원)을 지급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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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9-24

조회수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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