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무상으로 사용을 계속한 기간이 40년 이상의 장기간에 이르렀고 최초의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대주가 이미 사망하여 대주와 차주간의 친분 관계의 기초가 변하였을 뿐더러, 차주측에서 대주에게 무상사용 허락에 대한 감사의 뜻이나 호의를 표시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주점유에 의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다툼을 계속하는 등의 상황에 이를 정도로 쌍방의 신뢰관계 내지 우호관계가 허물어진 경우, 공평의 견지에서 대주의 상속인에게 사용대차의 해지권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13조 제2항 [2] 민법 제613조 제2항
【참조판례】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6806 판결, 1995. 3. 14. 선고 94다5637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인이 자신과 당시의 전남 광산군수 및 광산군교육장과의 개인적 친분에 의하여 1956. 6. 4.경 피고 산하 서부 교육청(당시는 전남 광산군 교육청)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기한의 정함이 없이 교육청 청사 부지 용도로 무상 대여하여 사용대차관계가 성립하였는데, 위 교육청이 위 토지 위에 판시 건물을 신축하여 위 교육청의 청사로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그 청사의 부지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40년 이상이 경과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위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적이 전혀 없었고 1985년에는 재산세를 부과한 일이 있었으며(원고가 그 해 분의 사용료로서 같은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자 그 이후 부터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1996. 4. 16.에는 원고를 상대로 20년의 자주점유를 원인으로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원고로부터 그 해 8월 6일 사용료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당하였다가 1999. 2. 23. 본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광주지방법원 96가합4758, 9944 판결)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무상으로 사용을 계속한 기간이 40년 이상의 장기간에 이르렀고 최초의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대주가 이미 사망하여 대주와 차주간의 친분 관계의 기초가 변하였을 뿐더러, 차주측에서 대주에게 무상사용 허락에 대한 감사의 뜻이나 호의를 표시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주점유에 의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다툼을 계속하는 등의 상황에 이를 정도로 쌍방의 신뢰관계 내지 우호관계가 허물어진 이상, 공평의 견지에서 대주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사용대차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사용대차가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종전 소송에서 원고가 반소로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가 패소확정된 사용기간 후인 1996. 9. 6.부터 2000. 4. 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 사용대차의 해지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종전 판결의 기판력 내지 쟁점효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 즉 현재까지 당초의 사용대차 당시의 목적대로 교육청 청사 부지로만 사용을 계속하고 있고 청사건물이 견고하고 내구성 있는 구조여서 쉽게 해체하기 어려우며 특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위 청사를 계속 사용하여야 할 사정에 있다든지, 반면 원고가 위 토지를 긴급히 사용하거나 반환받아야 할 현실적 필요가 없다든지 하는 등의 사정은, 앞에서 내린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