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 해야함(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등 참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함.
사례: 건물의 1/2 지분권자에 불과한 임대인이 단독으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다른 1/2 지분권을 가진 공유자가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갱신거절 통지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