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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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상가)

공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해야 유효함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 해야함(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등 참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함.

 

사례: 건물의 1/2 지분권자에 불과한 임대인이 단독으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다른 1/2 지분권을 가진 공유자가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갱신거절 통지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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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5-01-17

조회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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