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유자 각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반환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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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유자 각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반환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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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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