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여야 하고, 그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함.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이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임대차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폐업한 상가임차인은 경매시 낙찰자 등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을 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