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지정이 해제되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그동안 소요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운영경비는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하에서는 매몰비용을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위와 같은 매몰비용 중 일정부분을 조합원들이 부담한다고 조합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사전 약정 내지 총회 결의를 통해 분담금 규모를 정할 수 있다면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위와 같은 매몰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탈퇴 조합원에게 조합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2021. 4. 29. 선고 2018두51836 판결,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 등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징수부과할 수 없다. 다만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정한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따라서 위 판결의 취지대로라면 매몰비용의 경우에도 조합 정관 등에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해 각 조합원에게 매몰비용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합정관에 매몰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도시정비법 규정만으로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들에게 매몰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89조는 관리처분 단계에 이르지 못한 채 해체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몰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정비법 제93조 제1항의 토지등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 당시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인 조합원을 말하고, 관리처분계획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해체된 경우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위 규정에 따라 매몰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2. 임시거주시
제93조(비용의 조달)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92조제1항에 따른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그 부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ㆍ군수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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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타시도의 경우에도 거의동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매몰비용 중 일정액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15조 제3항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검증위원회 또는 제17조에 따른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70퍼센트 이내 2. 삭제 3. 법 제21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70퍼센트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