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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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2024. 7. 31. 시행]

 

■ 재건축사업과 재개발 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사업대상

 정비기반시설 열악 

 

   정비기반시설 양호

  

 조합원의 자격 

(법 제39조 제1항)

강제가입제 

(정비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전원) 

 임의가입제

(토지등소유자 +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

 토지등소유자의 의미 

(법 제2조 제9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건물 및 그 부지의 소유자

 안전진단

 X 

 o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X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20174, 2024. 1. 30.,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083, 2024. 12. 17.,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48, 2024. 6. 27., 일부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ㆍ공급할 것. 다만, 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7.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 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 건축법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8.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 “토지주택공사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11. “정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40조에 따른 조합의 정관

.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제53조에 따라 작성한 시행규정

1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나목2)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신설 2023. 12. 5.>

1. 수도권정비계획법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라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비율은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3. 12. 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지정권자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하며, 정비구역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 지역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제2항의 비율보다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23. 12. 5.>

1.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2. 정비구역의 입지, 정비사업의 규모,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7. 13.]

 

 

1조의3(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 법 제2조제2호다목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의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법 제2조제2호다목2) 단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지정권자는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1항에 따른 세대수를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2. 해당 토지 및 인근 토지의 이용 현황을 고려할 때 제1항에 따른 세대수를 건설ㆍ공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7. 13.]

 

 

2(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1. 7. 13.>

1.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내구성ㆍ내하력(耐荷力) 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1. 12. 16.>

1. 건축법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

2(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 및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이라 한다) 7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요지

2.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은 제외한다)은 도지사를 거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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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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