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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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에게 조합사업비 중 일정액을 부담시킬 수 있는 지 여부

 


 

●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 

  

 89(청산금 등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92(비용부담의 원칙)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93(비용의 조달)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92조제1항에 따른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51836 판결,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 등 [미리 조합정관 등으로 사업비 분담을 정한 경우에 한해 별도 반환 청구 가능]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이 구 도시정비법이나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부과금을 징수부과할 수 없다. 다만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정한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정관 내용은 비용의 발생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 탈퇴 조합원에게 청구가 가능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51836 판결 인용


요지: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정관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단순히 현금청산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으로는 조합관계에서 탈퇴할 때까지 발생한 사업비용을 부담케 할 수 없음


근거: 


- 재개발 조합의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는 기간에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한 사업비용은 잔존 조합원이 부과금의 형태로 부담하는 비용과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잔존 조합원에 대한 비용 부담 절차와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함. 또한 도시정비법이나 정관에서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현금청산을 통해 조합관계에서 탈퇴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그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불이익을 강요해서는 안됨. 


- 잔존 조합원에 대하여는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을 반영하여 부과금의 액수와 징수방법, 조합원별 분담내역 등을 정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잔존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데 반하여,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수입이 밠행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합관계에서의 탈퇴시점에 우선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게 됨. 현금청산 대상자의 경우 조합관계에서 탈퇴하기 전에 그 탈퇴 시점을 기준으로 한 구체적 분담액을 정하여 총회 결의를 거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탈퇴 이후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구체적 분담액을 정하는 총회 결의에 참여할 수 도 없음. 이와 같이 현금청산 대상자는 잔존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과 동일한 성격의 사업비용을 일부 부담하면서도 그 비용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잔존 조합원에 비하여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됨. 따라서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잔존 조합원에게 보장되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고려할 때,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으로 탈퇴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금청산 대상자가 조합관계 탈퇴시점에서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 정보를 정관 등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추상적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정관 조항만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예측하지 못한 내용과 규모의 정비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잔존 조합원과 탈퇴 조합원 사이의 형평에 반함. 

 

- 도시정법령에는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현금 청산 시점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그에 관한 비용 부담 절차 규정 등 일반적 조항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관으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정관 조항의 내용과 그 해석을 통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구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할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음.

 

- 현금청산을 선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조합이 현금청산을 선택한 조합원에게 현금청산금을 산정 지급하지 않은상태에서 조합관계에서의 탈퇴 시점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력이 부족한 조합원은 조합관계에서 탈퇴하기 위한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여 현금청산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으로 조합관계에서의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하는 결과가 되므로 정관으로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현금청산금을 산정하도록 한 경우 그 조항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산정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금청산과 별개의 절차로 정비사업비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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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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