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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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도정법 시행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관련 규정

25(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 추진위원회 위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미리 쓴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고지하여야 한다.

 

1.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2.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3. 3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26(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

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27(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하여야 한다.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조합 정관의 확정 

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

3. 대의원의 선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8(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법 제3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

2. 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9(추진위원회의 운영) 추진위원회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8호 및 제9호의 사항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이하 조합설립인가라 한다)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4.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창립총회 개최의 방법 및 절차

8.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및 방법

9. 30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지출내역서를 매분기별로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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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7-07

조회수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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