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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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처음부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2017. 2. 8. 개정법률부터 사업시행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은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합들의 정관에는 미동의자들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고,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동의서를 제공하면 매도청구소송은 소취하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설립에 동의는 하였으나 사업시행인가 이후 조합이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통해 세대수나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 한해 총회 결의 (분양신청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의결권이 없음.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가 있으면 여전히 분양신청 기회가 주어지기는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매도청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법 

도시정비법

64(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 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 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2항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72(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73(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73(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60(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법 제7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5

2.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0

3. 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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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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