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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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세법상 법인에 해당_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 7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20036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3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7., 2017. 2. 8., 2018. 12. 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7. 2. 8., 2018. 12. 24., 2021. 12. 2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가가치세법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7., 2021. 12. 28.>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그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4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2. 19., 2014. 2. 21., 2019. 2. 12.,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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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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