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81-3272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재개발/재건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 11조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024. 7. 31.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률 제20174, 2024. 1. 30.,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083, 2024. 12. 17.,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48, 2024. 6. 27., 일부개정]

3(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

2. 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3. 노후ㆍ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4.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5.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지역난방시설

9.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3(안전진단의 요청 등)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진단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5. 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0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보고서

.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 종합평가의견

2. 영 제10조제6항제2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결과보고서

.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1) 도시미관ㆍ재해위험도

2) 일조환경ㆍ에너지효율성

3) 층간 소음 등 사생활침해

4) 노약자와 어린이의 생활환경

5) 주차장 등 주거생활의 편리성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1) 지붕ㆍ외벽ㆍ계단실ㆍ창호의 마감상태

2) 난방ㆍ급수급탕ㆍ오배수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3) 수변전(受變電),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1) 유지관리비용

2) 보수ㆍ보강비용

3) 철거비ㆍ이주비 및 신축비용

.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련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 종합평가의견

 

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4(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4(공동이용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4(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사실을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구역과 관련된 도시ㆍ군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및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요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 결정조서

5(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9. 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개략적 범위

10.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11.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2.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3.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2.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의 방향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5(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관리ㆍ주택ㆍ교통정책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도시ㆍ군계획과 연계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향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목표

3.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4.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5.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6.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간이공작물)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6(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6(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주민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 6. 2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법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기반시설(3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제8조제3항ㆍ제13조제4항ㆍ제38조 및 제76조제3항에서 같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3.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구체적으로 면적이 명시된 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6.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하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7. 건폐율(건축법55조에 따른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용적률(건축법56조에 따른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각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8.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 법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를 말한다.

 

 

6조의2(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 조합은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이하 합동설명회라 한다)를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른 경쟁입찰의 공고에 따른 입찰마감일 다음날부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총회 개최일까지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조합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합동설명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합동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설명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6. 27.]

7(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할 수 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입안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3.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7(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영 제2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말한다.

8(정비구역의 지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제9, 11조 및 제20조에서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8(정비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으로서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7. 16.>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

법 제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8. 7. 16.>

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축물 배치 계획

3.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입주예상 가구 특성 및 임대사업 운영방향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

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4.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5.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6.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8.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8(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설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 조합원 명부 및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창립총회참석자 연명부

.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계획(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한다),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변경인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영 제3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설립 동의서를 말한다.

9(정비계획의 내용)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 16., 2021. 4. 13., 2022. 6. 10.>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2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세입자 주거대책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10.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나목과 다목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의 범위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 계획

.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제10호다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도 불구하고 달리 입안할 수 있다.

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라 한다)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구역을 포함한 해당 생활권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개정 2020. 6. 23., 2021. 7. 13., 2022. 12. 9., 2023. 12. 5.>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 주택법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 공공임대주택: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며,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50 이하

2. 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80 이하

.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법 제54조제1, 법 제66조제2항 또는 법 제101조의5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 또는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100분의 20 이하[법 제55조제1, 법 제66조제3항 또는 법 제101조의52항 본문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하며, 해당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55조제1, 법 제66조제3항 또는 법 제101조의52항 본문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100분의 40 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별표 3 2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 등 관할 구역의 특성상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3.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0 이하

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2. 5.>

1.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것

2.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9(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2.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3. 주민대표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4. 주민대표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10(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3.>

1. 주택법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한다)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10(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이하 현지조사라 한다) 등을 통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5. 8.>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18. 5. 8.>

1.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것

3. 별표 1 3호라목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4.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의 시설물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등급이 D (미흡) 또는 E (불량)인 건축물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0. 12. 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5. 8.>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8. 5. 8.>

1. 구조안전성 평가: 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을 평가하는 안전진단

2.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1호 외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 및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안전진단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 5. 8.>

10(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를 제외하며, 사업시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업시행계획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 1호다목의 서류

.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사항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법 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2.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사항

. 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

11(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이유로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 4. 13.>

구청장등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입안하려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4. 13.>

11(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 비용은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 또는 요청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기관은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1(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1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법 제13조의21항제3호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3조의2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구역의 범위 및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3조의2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지정권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3조의2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4, 법 제6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101조의5 또는 법 제101조의6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지정권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법 제13조의23항에 따른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하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적률, 건폐율, 높이 및 용도지역 등 개발밀도에 관한 사항

2. 지형, 지역적 특성, 경관, 보행자의 보행 편의 등을 고려한 건축 기준에 관한 사항

3.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같은 법 제52조의2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설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의23항제4호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50조의3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와 함께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이 영 제8조제3항제6호에 관한 사항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구역지정권자가 법 제13조의23항제1호에 따라 제시한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해당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한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회신 및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5.]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5-02-09

조회수9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