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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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인가등)

35(조합설립인가 등)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4. 23.>

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등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3. 16.>

시장ㆍ군수등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3. 16.>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3. 16.>

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절차,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3. 16.>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16.>

30(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 정관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6. 정비사업비의 변경

7.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8.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32(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35조제10항에서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

 

 

 

 

 

 

2025. 6. 4. 개정법 비교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0427 조합설립무효확인등

판결요지: 주택재건축조합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설립인가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에 해당하며,  인가이후에는 인가권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인 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함.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5173 판결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등

판결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그것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함. 이를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함.

 

조합의 기본행위 하자 X + 인가처분의 하자 O --> (인가권자를 상대로) 인가처분 자체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툴 수 있음.

조합의 기본행위 하자 O + 인가처분의 하자 X --> 인가권자를 상대로 인가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툴 수 없고, 조합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인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함. 

 

인가처분 자체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툴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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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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