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4. 2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등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3. 16.> ⑦ 시장ㆍ군수등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3. 16.> ⑧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3. 16.> 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절차,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3. 16.> ⑩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16.> | 제30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 정관 ③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6. 정비사업비의 변경 7.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8.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
| 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35조제10항에서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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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4. 개정법 비교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0427 조합설립무효확인등
판결요지: 주택재건축조합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설립인가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에 해당하며, 인가이후에는 인가권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인 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함.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5173 판결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등
판결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그것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함. 이를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함.
조합의 기본행위 하자 X + 인가처분의 하자 O --> (인가권자를 상대로) 인가처분 자체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툴 수 있음.
조합의 기본행위 하자 O + 인가처분의 하자 X --> 인가권자를 상대로 인가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툴 수 없고, 조합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인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함.
인가처분 자체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툴 수 없음.